최근 절세계좌로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ISA 계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 가입 조건, 장점, 알아두면 좋은 꿀팁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목차 -
1. ISA란
2. 절세 필수 계좌 ISA 매력 포인트 5가지
3. ISA 계좌 개설 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4. ISA 계좌 활용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목적 : 정부에서 국민에게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헤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조건 2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 조건 1, 2 동시 충족 시 가입 가능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가. 예금도 필요하다면 '신탁형'
투자 가능 상품 :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 / 사채, 예금, RP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나.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ETF
투자방법 : 증권사의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다. 채권, 주식투자 가능 '중개형'
투자 가능 상품 :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 사채, ETN, RP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혜택이 2배!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
추가 필요서류 | 만 15~19세 미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했던 계좌인데 반해 ISA 는 학생이나 주부 등은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헤택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소득 상관 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15~19세 미안인 사람이 가입을 하려면?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ETF, 채권/RP, ELS, 펀드가 있는데 주로 상장주식, ETF,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상장주식 - 국내 개별 종목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가 안되는데 ISA는 됩니다.
ETF - 국내 ETF, 국내 상장 해와 ETF, 레버리지 ETF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채권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설명 : 다음과 같은 투자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가. 국내주식 매매차익 발생
- 일반 주식 계좌 : 현재는 비과세입니다. 지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23년이나 24년까지 유예상태이기 때문에
비과세 이지만 25년에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차익이 5,000만원 초과시 20% 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 ISA 계좌 : 한도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나. 배당금, 채권 이자
다. 과세 대상 투자상품의 매매차익(국내 상장 해되 ETF, 레버리지 ETF, ELS 등)
절세효과에 대한 계산 예시
투자소득 | 일반 계좌 세금 | ISA 계좌 세금 |
가. 국내 주식 매매 차익 | 현재는 비과세 25년에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 |
비과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
나. 배당금, 채권 이자 다. 과세 대상 투자상품의 매매차액 |
원천징수 15.4% 또는 종합과세(2,000만 초과분에 대해 6.6~49.5%) 중 큰 금액 부과 |
이익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근로소득 5,000만 이하)은 400만원 비과세 초과 시 9.9% 분리과세 |
ISA 계좌는 국내 개별종목 투자를 하면 크게 이득이 없지만 배당금, 채권, 국내 상장 해외 ETF, 레버리지 ETF 등에 투자했을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 세금을 지금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세금 없이 입금해줍니다. ISA 계좌를 해지할 때 그때 세금을 떼어 갑니다.
계좌 운용을 통한 수익 및 손실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2,000만원 수익, 국내 개별 종목에서 1,000만원 손실을 가정
투자소득 | 일반계좌 | ISA 계좌 |
수익 | +2,000만 원 | +2,000만 원 |
손실 | 0원 | -1,000만 원 |
비과세 혜택 | 0원 | -400만 원 |
과세대상 금액 | +2,000만 원 | +600만 원 |
세율 | 15.4% | 9.9% |
세금 | 308만 원 | 59만 4,000원 |
일반계좌에서 수익 2,000만원만 인식하고 과세대상이 2,000만원입니다. 세율 15.4% 붙어서 308만원에 세금이 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실질적인 수익 1,000만원에 서민형 비과세 혜택으로 400만원 빼면 과세대상 금액이 600만원이고 세율은 9.9%로 59만 4,000원이 세금이 됩니다.
250만원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ISA 계좌가 없을 때 최대 900만원까지(연금저축펀드와 IRP) 가능한데 ISA 계좌가 있으면 ISA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추가시켜 세액공제금액을 300만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을 최대 1,200만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대메뉴 3과 4는 다음 포스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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