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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만들기의 시작 필수 ISA 절세 계좌 핵심 정리 (1)

돈이 일하게 만들자[경제정보]

by 타오이즘 2023. 10. 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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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절세계좌로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ISA 계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 가입 조건, 장점, 알아두면 좋은 꿀팁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목차 -

 

1. ISA란

2. 절세 필수 계좌 ISA 매력 포인트 5가지

3. ISA 계좌 개설 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4. ISA 계좌 활용법

 


1.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목적 : 정부에서 국민에게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헤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ISA 의 가입 자격

조건 1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조건 2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 조건 1, 2 동시 충족 시 가입 가능

 

2) ISA 의 3가지 유형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가. 예금도 필요하다면 '신탁형'

투자 가능 상품 :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 / 사채, 예금, RP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나.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ETF

투자방법 : 증권사의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다. 채권, 주식투자 가능 '중개형'

투자 가능 상품 :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 사채, ETN, RP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3) 중개형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혜택이 2배!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추가 필요서류 만 15~19세 미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2. 절세 필수 계좌 ISA 매력 포인트 5가지

1)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했던 계좌인데 반해 ISA 는 학생이나 주부 등은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헤택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소득 상관 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15~19세 미안인 사람이 가입을 하려면?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상장주식, ETF, 채권/RP, ELS, 펀드가 있는데 주로 상장주식, ETF,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상장주식 - 국내 개별 종목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가 안되는데 ISA는 됩니다.

ETF - 국내 ETF, 국내 상장 해와 ETF, 레버리지 ETF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채권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3)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과세 혜택 :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설명 : 다음과 같은 투자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가. 국내주식 매매차익 발생

     - 일반 주식 계좌 : 현재는 비과세입니다. 지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23년이나 24년까지 유예상태이기 때문에

       비과세 이지만 25년에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차익이 5,000만원 초과시 20% 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 ISA 계좌 : 한도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나. 배당금, 채권 이자

다. 과세 대상 투자상품의 매매차익(국내 상장 해되 ETF, 레버리지 ETF, ELS 등)

 

절세효과에 대한 계산 예시

투자소득 일반 계좌 세금 ISA 계좌 세금
가. 국내 주식 매매 차익 현재는 비과세
25년에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
비과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나. 배당금, 채권 이자
다. 과세 대상 투자상품의 매매차액
원천징수 15.4%
또는 종합과세(2,000만 초과분에 대해 6.6~49.5%)
중 큰 금액 부과
이익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근로소득 5,000만 이하)은 400만원 비과세
초과 시 9.9% 분리과세

ISA 계좌는 국내 개별종목 투자를 하면 크게 이득이 없지만 배당금, 채권, 국내 상장 해외 ETF, 레버리지 ETF 등에 투자했을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 세금을 지금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세금 없이 입금해줍니다. ISA 계좌를 해지할 때 그때 세금을 떼어 갑니다.

 

4) 진짜 수익만 계산

계좌 운용을 통한 수익 및 손실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2,000만원 수익, 국내 개별 종목에서 1,000만원 손실을 가정

투자소득 일반계좌 ISA 계좌
수익 +2,000만 원 +2,000만 원
손실 0원 -1,000만 원
비과세 혜택 0원 -400만 원
과세대상 금액 +2,000만 원 +600만 원
세율 15.4% 9.9%
세금 308만 원 59만 4,000원

 

일반계좌에서 수익 2,000만원만 인식하고 과세대상이 2,000만원입니다. 세율 15.4% 붙어서 308만원에 세금이 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실질적인 수익 1,000만원에 서민형 비과세 혜택으로 400만원 빼면 과세대상 금액이 600만원이고 세율은 9.9%로 59만 4,000원이 세금이 됩니다. 

250만원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섹액공제한도 300만원 추가

ISA 계좌가 없을 때 최대 900만원까지(연금저축펀드와 IRP) 가능한데 ISA 계좌가 있으면 ISA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추가시켜 세액공제금액을 300만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을 최대 1,200만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대메뉴 3과 4는 다음 포스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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