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기의 시작 필수 계좌 ISA 절세 계좌 핵심 정리 (2)
절세계좌 ISA
- 목차 -
1. ISA란
2. 절세 필수 계좌 ISA 매력 포인트 5가지
3. ISA 계좌 개설 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4. ISA 계좌 활용법
3. ISA 계좌 개설 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1) 만기를 최대로 설정하자
- 의무 보유기간 : 3년, 3년 경과 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만기 3개월 전부터 증권사에서 만기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할 사항
처음 개설할 때는 ISA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를 보유하는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만기 연장이 안됩니다. 만기도 안되고 새로운 개설도 안됩니다.
만기 끝난 후 다시 만들고자 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기를 최대로 길게 설정하고 그러더라도 3년을 유지하고 나면 필요할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최대 만기 기간
삼성증권 : 80년, NH : 70년, 키움 : 50년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된다면 만기시 받을 혜택이 사라집니다(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손익통산 등)
그 외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가입 시 확인
증권사 선택 : 이벤트 헤택 확인합시다. 증권사 거래 수수료 혜택이나 캐시백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최대 1억원까지 납입, 유연한 자금 관리
- 최대 납입액 : 1년에 2,000만원,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이월 가능합니다.
예 ) 2023년 : 9월 가입, 납입 없음
2024년 : 납입 없음
2025년 말일까지 6,000만원 납입 가능(년말까지 기준임)
- 의무 보유기간 3년 이전에도 납입금액 이내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예) 2,000만원 납입, 총 수익 400만원
계좌 잔액 2,400만 => 2,000만 인출 가능
- 주의점
예) 4,000만원 납입, 그 후 2,000만원 인출 => 앞으로 6,000만원만 더 입금 가능, 총 투자금 8,000만원이 됩니다.
즉, 한번 인출한 금액은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3) 서민형 전환 시 비과세 한도 200만원 더 생깁니다.
[ 표. ISA 유형 ]
유형 | 서민형 | 농어민 | 일반형 |
대상 | 근로소독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 서민형/농어민 대상 외 전체 |
비과세 한도 | 4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분리과세 | ||
가입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압용)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농어업인 확인서) |
실명확인증표 |
- 서민형, 농어민 비과세 한도가 더 높습니다.
서민형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
--> 일단 증권 앱에서는 비대면으로 일반형으로 개설이 되고 그 후 서민형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 전환방법
ㄱ. 국세청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ISA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ㄴ. 증권사에 연락, 팩스 전송, 확인 전화를 하면 됩니다.
- 서민형이 되고 나면 계속 서민형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서민형 혜택도 계속 유지됩니다.
4. 계좌 활용법
1) 3~5년 중단기 자산을 늘려가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3년 투자, 매년 2,000만원씩 납입하면 투자원금 6,000만원
=> 배당 채권 소득 200만원,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1,000만원 수익, 국내 개별 종목에서 500만원 손실 가정
투자소득 | 일반계좌 | ISA계좌 |
배당 채권 소득 | + 200만원 | + 200만원 |
수익 | + 1,000만원 | + 1,000만원 |
손실 | 0원 | - 500만원 |
비과세 혜택 | 0원 | - 400만원 |
과세대상 금액 | + 1,200만원 | + 300만원 |
세율 | 15.4% | 9.9% |
세금 | 184만 8,000원 | 29만 7,000원 |
배당 채권 소득과 수익이 있고, 손실이 있을 때 일반계좌와 ISA 계좌 간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면 ISA 계좌쪽이 약 155만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 3년 유지 후 계좌 해지 시점
- 총 자산 6,700만원
- 세금 약 30만원
- 세후 자산 6,670마원
참고) 비과세의 경우 매 년 헤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비과세 헤택을 줍니다.
비과세 혜택을 마지막에 주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 다 받을 때까지 유지했다가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입했다가 3년 유지하고 비과세 혜택 400만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득을 내고 해지하고, 또다시 가입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다가 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나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이와 같이 하지못하고 최대한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으로 이전
ㄱ. ISA 계좌 내의 주식 등 전부 매도
ㄴ. ISA 계좌 해지
ㄷ.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상태로 연금계좌로 이전
예) 세후 자산 6,670만원 중 3000만원 연금저축으로 이전
연금계좌에 이전하는 금액의 10% 최대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2,700만원 연금 계좌에서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
* 팁! 세액 공제 혜택 납입 한도
세액공제 혜택 납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300만원, ISA 300만원, 합쳐서 1,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SA 계좌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익은 세액공제액 49만 5천원, 39만 6천원입니다.
- 세액공제 환급 비율 및 세액공제 초금액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 1,200만원의 16.5% = 198만원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 1,200만원의 13.2% = 158만원
주의점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산출세액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3) 총투자원금 1억원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용도로 장기투자
- 매매차익, 배당금, 채권이자 등이 있습니다.
ㄱ. 손익통산
ㄴ. 기본 200만원 비과세(서민형 400만원)
ㄷ. 비과세 초과액은 계좌 만기 시 9.9% 분리과세
ㄹ. 과세이연(해지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어디에 투자하는게 좋은가?
1) 국내 상장 해외 ETF
2) 레버리지 ETF
3) 국내 개별종목 배당주, 채권
4) 국내 배당 ETF
5) 국내 상장 해외 배당 ETF
참고로, 국내 개별주식을 하는건 크게 매리트가 없습니다.